“오늘까지도 출석거부..” 박근혜 국정농단 2심도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7.20 11:25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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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부여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하지만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하고 오늘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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