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뒷돈’ 혐의 전직 경찰 간부 구속

입력
2018.07.09 23:27
수정
2018.07.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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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범죄사실 소명”

지난달 27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용산구 경찰청 정보분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용산구 경찰청 정보분실. 연합뉴스

삼성 측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해 노조 동향 정보를 건네고 삼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수감됐다. 삼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정 출신 김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여년 간 노동 담당 정보를 담당해오다 지난달 30일 정년퇴직한 김씨는 삼성에 노조 동향 정보를 건네는 등의 대가로 총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노사 ‘블라인드 교섭’에 삼성 측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의 부친을 삼성이 회유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김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 측이 노조와해 공작에 경찰 간부까지 동원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삼성전자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김씨가 근무했던 경찰청 정보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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