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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의혹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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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 당국의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씨와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한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 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의 모친 이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마카다미아 서비스 문제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돌리도록 한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기관에 소환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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