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벌집계좌' 차단시킨다

입력
2018.01.17 2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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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인 거래자가 이용 계좌

금융당국, 편법운영 정황 포착

내주 자본세탁 가이드라인 배포

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류효진 기자
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벌집계좌’(여러 개인 거래자가 이용하는 계좌)를 사실상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미 거래실명제를 준비 중인 대형거래소엔 영향이 없지만 시중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벌집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은 앞으로 영업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은행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들이 지켜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는데, 여기엔 벌집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 거래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에 계좌를 내준 은행을 상대로 점검을 벌여 중소 거래소의 벌집계좌가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거래소 법인계좌 또는 거래소 임원의 개인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거래자를 두고 이들의 거래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는 식인데, 금융위는 이들 거래소가 지난달 말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 이후 신규 회원을 받기 위해 편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벌집계좌는 계좌를 애초 설립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만큼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은행에 벌집계좌 사용 거래소와 거래를 끊을 근거를 제공해 비실명거래, 자금세탁 등 벌집계좌가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물론 거래소의 모든 은행 계좌가 끊기는 건 아니다. 정부 방침대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대형거래소에선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실명제가 시행되는 이달 말부턴 신규 투자도 가능해진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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