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성 예산, ‘아이돌봄’ 연간 600시간… 반값등록금 혜택 소득 하위 40%까지

입력
2017.12.06 16:45
4면
6일 오전 2018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산회되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2018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산회되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연간 120시간 더 늘어나고, 소득연계 국가장학금은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된다.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이 1,084억원으로 올해보다 216억원 늘어, 한해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증가된다. 아이돌보미의 시급도 현행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7억원,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3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교육 예산에서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하위 30%(3분위)까지 혜택을 받았던 소득연계 국가장학금(‘반값’ 등록금 지원 정책)이 소득 4분위까지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약 500억원 늘려 3조6,800억원으로 책정됐다. 포항 강진에 따른 불안 증가를 고려해 영남에 위치한 국공립대의 내진보강 예산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증액됐다.

또 올해 41.2%(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 100% 지원하기 위해 2조58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현재처럼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에서 부담한다.

고용 예산에는 월 최대 13만원 한도에서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설돼, 2조9,708억원이 책정됐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내년도 8,932억원으로 올해보다 3,730억원 증가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올해보다 1,724억원 늘었다. 환경 부문에서는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874억원이 늘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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