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신당’ 창당 일정 및 절차 총선 코앞 문제점은 없나

입력
2015.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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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불리기, 후보 공천작업 등 염두

안철수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자 신당을 창당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 의원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황주홍, 문병호, 안철수, 김동철, 유성엽 의원.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안철수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자 신당을 창당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 의원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황주홍, 문병호, 안철수, 김동철, 유성엽 의원.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1일 4달이 채 남지 않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로드맵을 공개했다. 창당실무준비단 구성부터 창당 완료까지 50일이 걸리지 않는 속전속결 창당인 셈이다.

안 의원 측은 당장 이번 주 창당실무준비단을 구성해 내년 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월 설 전에는 신당을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실무준비단 단장은 안 의원의 최측근인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이 맡기로 했다. 이 부소장은 안 의원이 탈당한 직후부터 신당을 전제로 안 의원의 측근들과 함께 실무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이어 27일 전국 활동가들이 참석하는 집중 토론회를 통해 정강 정책을 마련하고 새정치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창당준비위는 내년 초에 발족하고 늦어도 2월 설 연휴 이전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 의원 측근은 “인재 영입을 통한 세불리기와 후보 공천작업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총선 두 달 전에는 창당을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의원이 창당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로는 국고보조금을 확보와 설 연휴 민심 잡기라는 현실적 상황도 거론된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총선 2달 전인 2월 15일까지 교섭단체 규모의 신당을 구축할 경우 8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당 완료 시점을 2월 6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감안해 2월 초로 못박은 것은 '차례상 여론'을 잡겠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현행 정당법은 창당절차에 별도의 숙려기간을 규정해 놓지 않은 만큼 안 의원의 구상에 법적 문제점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총선)후보 등록 전날 신당 창당이 이뤄져도 정당에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ㆍ도당과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 만큼 결코 여유로운 일정은 아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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