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 4860원…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쳐

입력
2015.07.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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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2%는 그나마도 못 받아

우리나라 최저임금(올해 5,58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으로, 1인 근로자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OECD 25개국(2013년 기준 최저임금 미도입 9개국 제외) 중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5.3달러(2013년 4,860원ㆍ실질구매력 환산)로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13위다. 최상위권인 룩셈부르크(10.8달러), 프랑스(10.7달러), 호주(10.5달러), 벨기에(10.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산한 1인 근로자의 월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월급 비율은 비교한 결과 해당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0.79에서 1997년 0.88까지 올랐지만 2000년 0.70→2010년 0.65→2014년 0.67로 급격히 떨어진 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는 1인 생계비의 67%밖에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주로 일하는 청년ㆍ여성ㆍ노인 등은 저축과 자기계발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저임금 노동시장 ‘탈출’을 어렵게 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연애ㆍ결혼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는 저출산ㆍ만혼(晩婚)ㆍ교육격차 문제 등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동현장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의 올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에 달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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