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사위 인적 구성 양보받았지만 특검 추천권 '백기'

입력
2014.08.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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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로 끌려간 모양새… 진상조사위·특검 투트랙 방식

증인 채택 등 싸고 또 충돌 가능성… 보상 문제는 9월 처리 의견 접근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뒤 손동작까지 써 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뒤 손동작까지 써 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여야가 7일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과 관련 여당 안으로 협상을 매듭지은 데는 7ㆍ30 재보선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선 재보선 참패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에만 계속 매달리기엔 동력을 잃은 상태여서 출구 모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합의사항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진상조사위와 특검 ‘투 트랙’, 특검 추천은 여당 안대로

여야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가동돼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 과정 등을 조사하게 된다. 활동 기한은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됐다.

진상조사위는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 등은 보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특별 검사가 임명돼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 추천은 여당 안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기 했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여야 2명씩)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당초 이 방식으로 하면 유가족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한발 물러서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대신 진상조사위의 위원 구성에서는 유가족 추천 몫이 3명으로 배정돼 조사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게 됐다. 17명 중 나머지 14명의 위원은 여야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양보한 것이고 진상조사위 인적 구성은 우리가 양보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인원 중 절반 이상을 확보한 것”이라며 “주요 표결 처리에서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가 사실상 야당의 완패라는 해석이 많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데, 세월호 특별법이 계속 공전하면 우리가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다음주에 교황이 방한해 유가족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 추천 안에 대해서조차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박영선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여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증인 채택, 특검 기간 등 줄다리기 예상, 보상 문제는 의견 접근

여야가 특별법 처리는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야는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18~21일 나흘간 열기로 합의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에 일임키로 해 여야간 충돌의 뇌관이 될 여지가 있다. 또 특검 활동 기한을 두고서도 여당은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90일(60일+30일)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120일씩 두 번의 기한을 부여해 최대 240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의사자 지정, 공공요금 감면 사항은 제외하기로 합의를 봤고 나머지 긴급자금 지원 및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해 경기도 지역 일부 대학에 정원 외 특례입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도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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