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시신 훼손 후 한강에 버려”

입력
2019.08.17 12:30
수정
2019.08.17 17:58
구독

 시신 일부 추정 팔, 머리 발견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17일 경찰에 자수한 30대 피의자는 자신의 일하는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9)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32)씨를 만났다. B씨는 당시 혼자 투숙을 하기 위해 모텔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씨가 자신에게 반발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망치로 살해한 후 자신이 지내던 모텔 방에 유기했다. 이후 시신을 절단해 11~12일 사이 시신을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 유기 당시 머리, 팔, 다리 등은 검은 봉투에 따로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를 위해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조사에서 “손님이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 진술을 토대로 범행에 쓴 망치와 한강변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A씨 진술이 맞는 지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새벽 1시쯤 한강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 “지신이 한 일”이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강력 사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16일에는 한강 일대를 수색하던 중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쯤 떨어진 곳에서 오른쪽 팔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어 이날 서울 방화대교 남단에서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사람의 머리도 찾아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이들 신체부의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