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정기국회 안에 가능”

입력
2018.11.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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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20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관 탄핵은 요건 자체가 어렵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형사 절차만으로는 법원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형사 절차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인정하고 사죄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해야 한다. 박 의원은 “저희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 다음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이 된다”며 “물론 이렇게만 해서 딱 하기보다 다른 야당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젯밤에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눴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탄핵 대상 법관은 6~13명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라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다. 시민단체도 6명 정도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ㆍ이규진ㆍ정다주ㆍ박상언ㆍ김민수 판사 6명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에 사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하면 더 언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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