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노동관계법 정기국회서 국제 수준으로 개정하자”

입력
2018.11.13 16:55
수정
2018.11.13 20:4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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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비판 하루 만에 유화책… ILO핵심협약 비준 카드도 꺼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우리 노동 기본권을 국제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전날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안 통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노동자의 삶의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48주기다. 48년 전 스스로 몸을 불살라 노동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외쳤던 그분의 뜻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 열사의 정신은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의 노동자 인권 개혁으로 이어졌다”며 노동계를 거듭 추켜세웠다.

노동계 숙원인 ILO 핵심협약 비준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ILO가 정한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등 4가지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ㆍ여당이 탄력근무제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진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의제다. 최근 한국노동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정부ㆍ여당과 전선이 그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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